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



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.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최대한 많은 환급을 받고 싶으실겁니다.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효과가 큰 것이 바로 부양가족 기본공제입니다.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근로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에 대해 받을 수 있는 소득공제입니다.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 1인당 연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!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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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관계별 공제 요건



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나이 요건, 소득 요건, 동거 요건 이 세 가지 요건을 모두 충족해야 합니다.

1. 배우자

    - 나이 요건: 없음

    - 소득 요건: 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

    - 동거 요건: 별거 허용,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를 부양해야 합니다. 생활비를 주기적으로 보내드리는 등 생계 지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 

배우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.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해당 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.

2. 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)

    - 나이 요건: 만 60세 이상 (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

    - 소득 요건: 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

    - 동거 요건: 부모님이 따로 살고 계시더라도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. 다만, 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양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. 

3. 직계비속 (자녀, 손자녀)

    - 나이 요건: 만 20세 이하 

    - 소득 요건: 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

    - 동거 요건: 별거 허용

자녀가 대학생이거나 취업 준비 중이어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. 입양한 자녀도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마쳤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⚠️ 나이 계산 시 주의사항

해당 과세 연도 중 하루라도 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 대상입니다. 예를 들어, 자녀가 2024년 1월 2일에 만 21세가 되었다면 1월 1일 하루는 만 20세이므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.



4. 형제자매

    - 나이 요건: 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

    - 소득 요건: 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

    - 동거 요건: 주민등록표상 동거 필수

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. 다만, 취학·요양·근무나 사업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경우에는 '일시퇴거'로 인정되어 공제 가능합니다.

5. 장애인

    - 나이 요건: 없음 (나이 무관)

    - 소득 요건: 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

    - 추가 공제: 기본공제 150만 원 +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

장애인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에 더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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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요건 상세 설명



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. 기본 원칙과 예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.

기본 원칙

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
단, 근로소득만 있는 경우 총급여 500만 원 이하


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

    - 근로소득

    - 사업소득 (프리랜서, 학습지 교사 등)

    - 연금소득

    - 기타소득

    - 이자·배당소득


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(분리과세소득)


다음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 시 제외됩니다.


    - 금융소득: 이자·배당소득 합계액 연 2,000만원 이하 (분리과세 선택 시)

    - 주택임대소득: 연 2,000만원 이하 (분리과세 선택 시)

    - 기타소득: 연 300만원 이하 (분리과세 선택 시)

    - 사적연금소득: 연금저축, 퇴직연금 합계액 연 1,200만원 이하


⚠️ 2025년 주의사항: 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소득 초과자를 표시합니다. 따라서 명단에 없더라도 하반기 소득까지 포함한 연간 소득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

📝 소득 계산 예시


사례 1: 학습지 강사로 일한 어머니 (60세)

1~6월 사업소득 총수입: 1,800만 원

필요경비 (단순경비율 75%): 1,350만 원

소득금액: 450만 원 → 100만 원 초과로 ✗ 공제 불가


사례 2: 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(20세)

방학 중 2개월 아르바이트 총급여: 400만 원

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→ ✓ 공제 가능


사례 3: 예금 이자가 있는 부모님 (65세)

연간 금융소득 (이자): 1,500만 원

2,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→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

다른 소득 없음 → ✓ 공제 가능


추가 공제 혜택



⋎ 경로우대 : 만 70세 이상, 1인당 100만원

⋎ 장애인 : 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, 1인당 200만원

⋎ 부녀자 :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, 50만원

⋎ 한부모 : 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근로자, 100만원

💡 중복 공제 가능: 경로우대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(150만원) + 경로우대공제(100만원) + 장애인공제(200만원) = 총 450만원 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장애인 공제 특별 가이드

장애인 공제는 범위가 넓습니다. 다음의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받습니다.

     1.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(장애인등록증 소지)

     2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자

     3. 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 (암, 중풍, 만성신부전증 등)

특히 중증환자의 경우, 의료기관에서 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

예시로 알아보는 공제 가능 여부



 공제 가능한 경우

1. 만 61세 부모님, 소득 없음

나이 요건 ✓, 소득 요건 ✓, 동거 요건 ✓ (별거 허용) → 공제 가능

2. 만 20세 대학생 자녀, 아르바이트 총급여 450만 원

나이 요건 ✓, 소득 요건 ✓ (근로소득만 500만 원 이하), 동거 요건 ✓ → 공제 가능

3. 만 58세 장애인 어머니, 소득 없음

장애인은 나이 무관 ✓, 소득 요건 ✓ → 공제 가능 (기본 150만 원 + 장애인 200만 원)

4. 자녀가 올해 1월 5일에 만 21세가 된 경우

1월 1일~4일 기간 중 만 20세 ✓ → 공제 가능



 공제 불가능한 경우

1. 만 59세 부모님, 소득 없음

나이 요건 불충족 (만 60세 미만) → 공제 불가

2. 만 62세 어머니, 부동산 임대소득 연 5,000만 원

소득 요건 불충족 (100만 원 초과) → 공제 불가

3. 형이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모님

중복 등록 불가 → 공제 불가 (형제자매 간 사전 협의 필요)

4. 맞벌이 배우자, 연 소득 1,000만 원

소득 요건 불충족 (100만 원 초과) → 공제 불가

5. 해외 거주 중인 부모님

해외 거주자 제외 규정 → 공제 불가


부양가족 공제 확인 방법



1. 홈택스 접속: 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.

2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: 로그인 후 '연말정산 간소화' 메뉴를 선택합니다.

3. 부양가족 조회: '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' 메뉴에서 가족의 동의를 받습니다.

4. 소득 확인: 소득 초과자 명단을 확인하고 하반기 소득까지 직접 검토합니다.



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



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로 절세 효과가 큰 항목입니다. 하지만 나이, 소득, 동거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환급액을 놓치거나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.

특히 2025년부터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개선되어 소득 초과자를 자동으로 체크해주지만 상반기 소득만 반영되므로 하반기 소득까지 포함한 연간 소득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

꼼꼼한 준비로 '13월의 월급'을 최대한 받으시길 응원합니다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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