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바로 난방비입니다.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난방비가 큰 부담이 되곤 합니다.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!!
사랑온 난방비
신청자격
에너지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족이 주요 신청 대상입니다.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기초생활수급자
-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- 수급자증명서로 자격 확인 가능
2. 차상위계층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
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
- 차상위 자활근로자
- 차상위계층 확인서 필요
3. 법정한부모가족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
-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
필요 서류
개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
1. 소득 증빙 자료 (필수)
- 기초생활수급자: 수급자증명서
- 차상위계층: 차상위계층 확인서
- 법정한부모가족: 한부모가족증명서
2.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
-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
3. 난방시설 사진
- 보일러, 난방기 등 난방시설이 명확히 보이는 사진
- 얼굴 등 개인정보는 가려서 촬영
- JPG 또는 PNG 형식, 10MB 이하
4. 통장 사본 (선정 후 제출)
- 선정된 후 지원금 입금 계좌로 사용
-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
에너지 바우처
신청 자격
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1. 소득기준 - 기초생활수급자
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다음 수급자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.
- 생계급여 수급자
- 의료급여 수급자
- 주거급여 수급자
- 교육급여 수급자
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만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아래 세대원 특성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.
2. 세대원 특성기준
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.
⋎ 노인: 주민등록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(만 65세 이상)
⋎ 영유아: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(만 7세 이하)
⋎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⋎ 임산부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⋎ 중증질환자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
⋎ 한부모가족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⋎ 소년소녀가정: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
신청 제외 대상
다음의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
-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
필요서류
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 방법과 신청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.
공통 필수서류
-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현장에서 작성 가능합니다
- 전기요금 고지서 (여름 바우처 신청 시)
- 에너지 요금고지서 (겨울 바우처 신청 시) - 가장 최근에 받은 고지서를 준비하세요
대리신청 시 추가서류
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대상자(수급자) 위임장 - 에너지바우처 공식 양식 사용
- 대리인 신분증 사본 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
대리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, 수급자의 친족(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, 읍면동 담당 공무원입니다.
특별 증빙서류 (해당자만)
- 임산부: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
- 장애인: 장애인 등록 확인서
- 중증질환자: 진단서 또는 산정특례 등록확인서
다만, 최근 정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서류 간소화를 확대하고 있어 대부분의 증빙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등유 바우처
신청자격
기본 자격 요건
1. 기초생활수급세대
-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격을 보유한 세대
2. 가구 유형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-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자
-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
3. 난방 방식
- 실제 거주지에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
- 등유를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세대
소득 기준
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보유한 가구가 대상입니다. 2025년 기준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,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중위소득 65% 이하입니다.
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계산 시 30%를 공제하며 만 24세 이하인 경우 40만원을 선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퍼센트를 추가 공제합니다.
지원 제외 대상
다음의 경우 등유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
-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자
-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 지원자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을 예정인 가구
-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주 난방 방식으로 사용하는 가구
필요 서류
기본 제출 서류1.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
-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
2. 신분증
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
- 대리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자 모두의 신분증 필요
3. 가족관계증명서
-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 확인용
-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
4. 주민등록등본
- 세대 구성원 확인용
-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
5. 소득·재산 신고서
- 가구의 소득과 재산 현황 신고
-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식 제공
6.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금융정보 조회 동의
- 세대원 전체의 동의 필요
추가 서류 (해당자에 한함)
1. 임대차계약서
-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
- 주거 상황 확인용
2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최근 3개월치
-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
3. 소득금액증명원
-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의 경우
-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
4. 한부모가족 증명서
-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확인용
-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
5.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
-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
- 우선순위 배정 시 필요
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협조하시면 됩니다.
난방비 지원금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.
신청 자격에 해당하신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궁금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는 데 난방비 지원금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

